세종시, '청렴옴부즈만’ 모집
오는 25일까지 지원 신청접수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세종시 청렴옴부즈만은 공무원 부패행위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시민 대리인으로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모니터링, 자문, 부패 방지 제도개선 등 의견 개진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시책 구현에도 앞장서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청렴 위반 신고센터 접수 민원 검토·조사 ▲부패행위 소지가 인정되는 민원 담당 부서 시정 권고·감사 요구 ▲불합리한 제도·관행·절차 개선 권고 등 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는 청렴옴부즈만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서 지난달 15일 ‘세종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원 자격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감사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청렴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가지 이상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구성인원은 대표 옴부즈만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다. 공개모집과 관계기관 추천자 중 심사를 통해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 지원신청서, 구비서류를 갖춰 시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