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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2년·장례차 6개월 운행 연한 연장

lin1303 2021. 8. 29. 18:53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차량(장례차)의 운행 연한이 현행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해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 5000대, 특수여객 2만6000대로 추산됐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돼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다. 특수여객 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다.

 

지난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 중인 전세버스의 경우 늘어난 차령 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1년이 연장된다.

 

국토부는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