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종시의회, 공동주택 기타지역 50% 공급 규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lin1303 2021. 9. 3. 20:25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도 채택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가 3일 열린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과‘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세종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공동주택 기타지역 50% 공급 규정’ 폐지를 골자로 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서명했다.

 

이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세종시 아파트의 전국 청약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가 미미한 데다 주택청약 과열 현상에 따라 세종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이 반영됐다.

 

결의안은 본래 공동주택 청약 물량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이 원칙이지만 세종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50% 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주택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 이로 인해 세종지역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실시한 6-3 생활권 민간 아파트 분양에서 전체 청약자 중 85%가 기타지역에서 몰려 전체 경쟁률이 180.4:1에 달했고, 기타지역 청약 당첨자 644세대 중 당해 지역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타지역으로 당첨된 세종시 거주자는 54명인 8.5%에 불과했다.

 

이러한 주택청약 과열 현상으로 세종시 전체 가구 중 무주택 가구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46.2%에 이른다.

 

시의회는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토부 장관, 행복도시건설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은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인구 증가에 따라 사법 수요 또한 급증함에 따라 세종시에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모든 국민은 법원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의회는 세종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청와대, 대법원 등에 결의안을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4-1생활권(반곡동)에는 법원・검찰청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