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이익 상한 10% 제한···6월부터 시행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개발이익을 10%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총사업비 구성 항목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산정방식도 구체화했다.
또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 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참여자와 협약체결 시 지정권자 승인 및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 분담, 이윤율, 비용 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도 강화했다.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 계획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 절차가 없었다.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했다. 그간은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다. 수도권·광역시 공공 시행 사업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 중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던 것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