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7.20% 상승

lin1303 2022. 4. 28. 22:22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지난해 5/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확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결정됐다.

 

충청권은 대전 16.33%, 세종 -4.57%, 충남 15.30%, 충북 19.50%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지난해 4만9601건 대비 4만264건 감소,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06% 수준으로 각각 집계됐다.

 

제출한 의견 총 9337건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에 그쳤다. 반면 하향을 요청한 건은 92.8% 이르는 총 8668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의견 제출 건수는 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내다봤다.

 

결정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