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국토부 제공)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이 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 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그 중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해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통해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 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며"앞으로도 지적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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