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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4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 가능

lin1303 2020. 9. 12. 16:46

시, 집합금지→‘제한’으로 완화...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세종시가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 유흥·단란주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9~10일에 이어 11일 시청을 방문 집합 금지 해제를 촉구했다.(사진=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총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세종시유흥·단란주점 비상대책위는 지난 9~10일에 이어 11일 시청을 방문, 이춘희 시장을 면담하고 집합금지 해제를 촉구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전혀 없다. 이에 시는 완화 조치를 검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4일 0부터 ▲노래연습장 ▲뷔페 콜 ▲라텍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이 영업을 재개한다.

 

다만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1시~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업종별로 강화된 세부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영상브리핑을 통해“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죄송하다“며”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교계도 대면활동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12일 기준 세종시의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70명으로 이중 8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접촉자 38명, 해외입국자 180명 등 총 2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