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368

세종시, 내년 정부예산안 7289억 확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스마트시티 시범사업 관련 예산 반영 집무실 설계비·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등 증액 추진 세종시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등 핵심사업 예산 7289억을 확보했다. 시가 확보한 정부 예산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1억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10억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10억 ▲전의 읍내지구 풍수해 예방사업 4억 등 신규 핵심과제로 선정·건의한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로 ▲세종∼안성 고속도로 972억 ▲세종∼청주 고속도로 1,003억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287억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205억 ▲재해위험지역 정비 38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1..

행정 2022.08.30

세종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

오는 9월3~18일 주정차 2시간 이내로 확대 허용 세종시가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 도모를 위해 오는 9월 3~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 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전의·부강·금남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이 일대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조치원 주차타워·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전의·부강·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을 당부 했다. 박준상..

행정 2022.08.30

최민호 세종시장, "김종서 장군 정신 살아있는 장군면 후손으로서 발전시킬 의무있다"

18일, 장군면사무소 찾아 주민의견 청취 [프레스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김종서 장군의 정신이 살아있는 장군면을 후손으로서 당연히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순방길에 나선 최 시장은 지난 18일 장군면사무소를 찾아 주민 대표들에게 이같이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선4기 시정은 도농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은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인 만큼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읍면지역의 발전을 위해 SOC 개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은주 면장과 장민희 주민자치회 사무장이 공동으로 진행한 주요현안발표가 인상적이었고 장군면 주민들이 따듯한 선대와 품격있는 대화를 해주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군면·한솔동에 지역구를 둔 안..

행정 2022.08.19

세종시, 배달용 이륜차 100% 무공해화 추진···24년까지 1000대 보급

18일 세종시-바이크뱅크-로지올,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가 18일 각 분야 1위 업체 바이크뱅크·로지올과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1000대 규모의 배달용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100% 전환하고 충전시설 60기를 주요 지점에 설치할 예정이다. 바이크뱅크는 전기 이륜차 보급, 충전시설 설치뿐 아니라 전기 이륜차 유지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로지올은 배달 대행 업계 종사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 이륜차를 제공하고, 배달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 사업은 충전에 4∼5시간이 소요되는 케이블을 이용한 전기 이륜차 충전방식이 아닌 1분 내외로 교환 가능한 배터리라는 ..

행정 2022.08.18

세종시, 무주택청년에게 1년간 월세 지원.

최대 20만원...1년간 신청·접수 세종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 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소득 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행정 2022.08.16

세종시, 중·소형 가전제품 소량 수수료 없이 배출 가능

읍·면·동 23곳 폐가전제품 수거함 구축... 사업성과 분석 후 공동주택 등 확대 검토 세종시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폐가전제품 거점 수거함을 구축했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폐가전제품은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서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소량 발생한 중·소형 가전제품에 대해서 배출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한국환경공단-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 23곳에 거점수거함을 조성했다. 기관별로 폐가전제품 거점수거함 구축, 홍보 등을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회수·재활용 모니터링, 관리,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폐가전제품 수거함 지원 ..

행정 2022.08.16

세종시, 주민세 35억 부과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오는 31일까지 납부 세종시가 올 8월 정기분 주민세 16만 건, 35억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다. 특히,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편되면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지서 대신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상 세액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

행정 2022.08.11

세종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실시

만15~39세 청년 표본 1500명 대상...12개 부문 52개 문항 조사 세종시가 청년의 사회·경제적 삶 전반에 관한 관심사를 파악해 정책 개발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만 15~39세 청년 표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내용은 ▲기본사항 ▲주거와 교통 ▲가족 ▲교육 ▲건강 ▲문화와 여가 ▲노동 ▲ 희망일자리 등 12개 부문 52개 문항이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 정책 수립과 연구에만 사용되며 올해 연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로 진행할 예정으로, 마스크 착용, 응답자 안전거리 유지 등 코로나 등 감염병 방역 ..

행정 2022.08.08

세종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5일~24일까지...9월 29일 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종시가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356호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 부동산가격 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

행정 2022.08.05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세요~

세종시, 포상금 징수액 5~15% 지급...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세종시가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관련 신고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시 세..

행정 202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