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종시, 무주택청년에게 1년간 월세 지원.

lin1303 2022. 8. 16. 21:26

최대 20만원...1년간 신청·접수

세종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 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소득 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방문, 가능하다.

 

시에서 추진 중인 ‘주거 임대료(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