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3~18일 주정차 2시간 이내로 확대 허용
세종시가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 도모를 위해 오는 9월 3~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 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전의·부강·금남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이 일대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조치원 주차타워·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전의·부강·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을 당부 했다.
박준상 시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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