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공동주택 100세대·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에는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경우 세대(실)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존치 기간을 자동 연장하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 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현재 300세대→1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50→30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결합 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도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이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 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 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개 대지 간 100m였다.
적용대상도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도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 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도 확대했다.
그동안은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 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 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 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건축 제도를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총 55개소로 이중 세종시가 22곳이 지정됐다. 지정대상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나 지역의 일부를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