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처리 못 받는다.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 방안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동안은 차대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다.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이었다. 특히, 가해 차량이 고급차량일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이었다.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하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 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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