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넘는 물품구매 일반경쟁 어겨
[충청신문=] 황건양대학교병원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의약품 수급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돼 경징계 3명, 경고 11명 처분을 받았다.
1일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양대병원은 지난해 1월 한 업체와 의약품공급 수의계약을 맺었다. 금액은 7860만원.
이같이 병원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8건, 554억 6460만 상당 의약품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았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예정가격이 2000만원을 넘는 물품구매, 용역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어긴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8건의 계약을 몇개 업체와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업체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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