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국가기술표준원 참여로 실효성 높여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3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소속기관에 납품하는 269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소속·산하기관(LH, 한국도로공사 등)의 생산공장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등 총 10개 기관 211명으로 구성, 필요에 따라 해당 발주청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기술인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적극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은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시판품 조사 등이다. 자재관리는 골재 야적장 배수시설, 골재 규격별 관리, 골재혼합 발생 여부, 골재 수급 현황, 시멘트 저장 기간 적정 여부 등이다.
공정관리는 일일 현장배합 보정 여부, 골재 운반 시 재료손실 여부, 재료 계량 적정 여부, 감시카메라 설치, 운전 요원 교육 여부 등을 점검한다.
품질관리는 품질시험 기록 관리 현황, 시험기구 교정관리 여부, 품질관리 요원 배치 및 시험방법 숙지 여부, 배합설계 적정 여부 등을 살핀다.
시판품 조사는 레미콘 공장 점검 시 출하 차량을 임의 선정해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슬럼프, 공기량, 압축강도 등)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자재 공급원 승인 거부·취소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부적합한 레미콘이 생산돼 건설 현장에 반입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생산공장에 대한 실효성있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업계는 점검 여부와 관계없이 불량 레미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레미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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