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곳 일제 점검…품질기준 미달 레미콘 공급 중지·전량 폐기 등 엄중 조치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5개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량 레미콘 없는 ‘안심·안전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점검 결과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발견,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후 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골재·시멘트 보호시설(차광막 등) 미설치 ▲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 혼입 ▲품질 시험 장비(마모시험기) 관리 미흡 ▲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차량 내 잔여 레미콘 미제거 상태에서 상차 등 있었다.
이 중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부적합 하는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레미콘 공급을 중지하도록 했다.
품질검사(슬럼프, 염화물 함량, 공기량 등)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7곳의 레미콘에 대해서도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레미콘 공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참여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했다. 점검대상 중 10곳을 임의 선정해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KS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소속기관의 자재 공급원에 대해서만 실시했으나 하반기 산하기관 현장까지 확대해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 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점검 기간이나 대상이 아니더라도 레미콘이 주요 건설자재인 만큼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업계에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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