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3t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된다.
또 건설 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년 7월 이전에 형식 신고된 3t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이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서면으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믹서 트럭은 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 콘크리트펌프는 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3월 초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에 착수, 건설기계 수급 추이를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급조절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 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난해 7월 이전 신고 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다. 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한다.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도 1년으로 제한해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 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오는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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