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토지 분쟁 해소 위한 지적 재조사 확대 제언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이 지난 3일 열린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 현황도로의 기능 유지 등 주민 갈등 해소와 정확한 지적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적 재조사는 도면 지적을 수치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적 오류를 바로잡는 국가적 사업이다.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지적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 지적 정보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 간 불일치 현상을 최소화해 시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적 정보망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특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 국토의 지적 재조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000억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 역시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정확한 전수조사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경우 여전히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5000여 불부합 필지가 남아 있다며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확대 사업지구를 포함하면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율이 기존 30%에서 25%로 감소하는 만큼 시 상황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효율적인 지적 재조사 방안으로 ▲사업 예산과 조정금 예산을 대폭 늘려 최대한의 필지를 사업지구에 포함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 전담부서 설치와 담당 인력 충원을 제시했다.
차 의원은 “적극적인 지적 재조사를 통해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건물저촉 및 경계분쟁 해소, 현황 도로의 기능 유지 등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전담 조직이 없는 만큼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조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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