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의 학교급식 조기 정착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치원 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모든 유치원에 안내했다.
그동안 모든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장 책임하에 급식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제도권 안에서 촘촘한 위생, 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됐다.
신생 도시인 세종시의 모든 유치원은 질 높은 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치원 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개정된 학교급식법보다 한발 더 나아가 원아 수 10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까지도 전국 최고의 유치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질 높은 유치원 급식을 위해 ▲유치원 급식 운영관리 ▲위생·안전관리 ▲영양 및 식생활 지도관리 ▲식재료 관리 ▲급식비 지원관리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급식 운영계획’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바른 먹거리와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통한 성장기 유아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고 한층 더 강화된 유치원 급식 운영으로 안전한 급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유아, 학부모, 교직원, 급식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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