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5곳에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

lin1303 2021. 9. 16. 21:05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하면 퇴출당할 수도 있다.

 

16일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17일부터 소속기관인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5곳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때는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로 신고하면 된다.

 

▲설계·시공 기준 및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 위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건설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서명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 위반 등이 대상이다.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