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피해액 7조원 규모
[충청신문=] 대포통장 954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해 100억여원을 챙긴 일당 117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만 7조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2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396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 명의의 계좌,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이버 도박 조직 등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경기도 지역에서 총책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유통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지인들을 모집해 법인 통장을 개설케 했다. 그리고 개당 월 80만 원에 매입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월 180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4월경부터 올 5월경까지 약 2년 간 대포 통장 954개를 개설,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법은 치밀했다. 총책 아래 3개의 팀을 구성해 팀별 관리책, 모집책, 기술책, 현장책 등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 왔다.
또 ‘범행시 대포폰만 사용한다,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닉네임으로만 대화한다, 명의자의 경우 검거 시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한다’등 내부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관리했다.
경찰은 이같이 주도적 역할을 한 총책 등 조직원 15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총책과 관리자들은 범죄수익금을 이용해 아파트·자동차 등을 매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소 전 11억 상당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체포 현장에서 범행 수익금 현금 5000만 원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 간 부탁이나 대출 미끼,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며 “더군다나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더 큰 범죄 수단이 되어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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