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2회 위반 3개월·3회부터 6개월씩 가산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상습 과적과 적재 불량 등 화물차는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30~50%의 통행료를 할인 중이다.
이번 시행은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과적, 적재 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한다.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 할인하되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받은 금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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