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국 시도자치경찰 위원장협, 자치경찰제 완성 촉구

lin1303 2022. 2. 10. 19:25

18개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제 주요 현안 대선공약 공동 건의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전국 18개 자치경찰 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 위원장 협의회 회장(경남도 자치경찰 위원장), 이병록 자경 위원장 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시 자치경찰 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자경위는 완전한 의미의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개 분야는 ▲자치경찰 사무 개념 명확화 ▲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이다.

 

4개 과제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 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서 자치 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 교부세·자치 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이다.

 

전국 시도자치경찰 위원장 협의회는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중심의 획일적 치안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 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국가경찰과 자치 경찰 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자치경찰 위원장 협의회는 18개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출범,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