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3월까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예정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즉시 단속에 나선다.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정책의 취지를 감안해 그간 적용해온 불법 주정차 내부 영상망(CCTV)·차량 단속 유예 시간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10분에서 1분으로 변경해 단속을 벌인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즉시 단속은 코로나19 장기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월까지 3개월간 대시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을 가진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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