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50% 요율 인하 지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50% 요율인하 지원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37곳을 대상으로 2억 5000만원 가량을 감면한 바 있다.
시 소유 공유재산은 도램마을 7·8단지 상가동, 세종 SB플라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이다. 단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제외다.
사용·대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 하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사용 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시설폐쇄 명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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