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종시, 찾아가지 않은 지역개발채권 1억 4700만원 일제 상환

lin1303 2022. 2. 28. 14:12

채권환급금 상환·신규 채권 매입 등 인터넷뱅킹으로 손쉽게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 찾아가지 않은 지역개발채권 1억 5000만원 일제 상환한다.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앞두고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원리금 상환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하지만 채권 만기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금고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 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권소멸 시효(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가 경과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시 출범해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한 세종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금액은 총 1억 47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채권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나은행, 농협 등 금고 은행과 협업해 채권 환급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권 만기 도래 시 금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해 채권환급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신규 채권 매입 시에도 만기 환급 자동 입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 앱 및 누리집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