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유용·체불 방지 대책 마련

lin1303 2022. 6. 16. 20:52

건설공사 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은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도 공사를 도급·하도급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체불해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고시 제정안은 우선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 지급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 재청구하도록 했다.

 

이때 공사대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전자카드제와 연계해 임금 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설사 등이 직접 임금을 지급(대리지급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 해 예외적으로 타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건설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건설사 몫으로 일괄 청구 금지)하도록 했다.

 

또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과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고시를 발령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 없는 공정한 건설 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며“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