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09필지 중 연기2지구 418·소정2지구 591필지 대상
토지소유자 등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수렴·협의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연기·소정 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임시경계점 협의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지적 재조사 임시경계점은 담장·건축물, 논두렁 하단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임시경계 말목을 표시한 것을 일컫는다.
이번 경계 협의는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 필지 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연기·소정 2지구는 1009필지 106만 8664㎡가 대상으로 경계 협의 일정은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시는 이번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다.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시청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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