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록신청
9월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미등록 산지 향후 임업 직불금 대상 제외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오는 10월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도(임업 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임업 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 직불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3년 이후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경영체 등록은 중부지방산림청 임업 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2)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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