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 사기 '꼼짝마' 특별단속 실시...‘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

lin1303 2022. 7. 24. 16:29

경찰청에 전담수사본부 설치·시도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다액·조직적 전세 사기 구속수사 원칙,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오는 25일부터 6개월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서민의 중요한 주거 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 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는 등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전세 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도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 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 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 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 사기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 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