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시, 부동산 불법행위 618명 적발

lin1303 2022. 8. 1. 20:25

‘부동산조사전담팀(TF)’ 거래내역 정밀조사,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

 

[세종=프레스뉴스] 임규모 기자= 세종시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내역 정밀조사,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

 

부모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제3자에게 명의신탁, 3년간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기타법률 위반도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같은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부동산 거래조사,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을 추진해왔다.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20~2021년 상반기 신고분 총 1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18명을 적발, 이 중 224명에게 6억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절차상 아직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대상도 상당수 존재해 추가 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 유입, 지분쪼개기 등으로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토지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또 지난해 조치원지구,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 현장점검반을 운영했다.

 

이에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 설치 2필지 총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시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종시를 부동산 투기 불가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법·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차단 등 강경대응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