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종사자격 취소·형사처벌 추진
국토교통부가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법령을 개정,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 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 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는 등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현재 판스프링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을 집중 실시 중이다. 단속 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 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
또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 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며“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영웅 팬카페 영웅나라, 300만원 상당 생필품 기탁 (0) | 2022.08.13 |
---|---|
세종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전체인구 40%대 육박···철저한 방역수칙 요구 (0) | 2022.08.09 |
세종시, 주말·휴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686명 발생 (0) | 2022.08.07 |
세종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73명 발생 (0) | 2022.08.05 |
양양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 착수···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0) | 2022.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