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반기부터 자율차 이용한 택시 서비스 시작

lin1303 2022. 8. 17. 21:11

국토부, 자율차 이용한 구역형 여객운송 본격 착수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반 국민들도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 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 전문가에 의한 실제 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측면도 최대한 고려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 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 운행지구는 서울(상암·강남·청계천), 경기(시흥·판교), 세종, 강원(강릉·원주), 충북, 광주,대구, 제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등 전국 14곳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BRT, 공공 정보수집 차량, 무인 청소차 등이 시범 운영 된다.

 

앞서 서울 상암, 세종, 대구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했다.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돼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돼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