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확대위한 규제해소 전담 창구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 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한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가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 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 상용화 및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규제 건의는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뿐만 아니라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과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위탁 건설기술연구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소관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 또는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하여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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