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침수차 폐차까지 이력 관리·공개···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lin1303 2022. 8. 26. 11:32

국토부,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침수기준 및 침수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1841,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고차 소비자,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강화 침수 이력 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침수차를 판매한 매매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사업 등록은 취소되지 않고 있다.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 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높였다.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처벌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침수차 이력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침수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돼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 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 하반기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