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기군, 생색내기 지원 사업 ‘빈축’

lin1303 2011. 7. 21. 00:35

 

세종시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 유명무실

 

연기군이 행정도시 건설로 주거 및 생계가 어려운 이주민에게 생활터전 확보와 생활안정을 지원키위해 마련한 ‘2011 행정도시 이주민 생활 안정기금 융자 사업’이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지원은 커녕 이주민의 빈축만 사고 있다.

 

 

연기군은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재정하고 기금 5억 원을 조성 연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종시 예정지역 이주민에게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등 최대3천만 원을 연1.0%로 융자한다고 밝히고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군의 준비 없는 지원 사업은 홍보내용과는 달리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은 자격조건을 현재 연기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예정지역 이주민이어 야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보상수령액영수증만으로 간단히 신청·심사를 거쳐 융자 받을 수 있다고 홍보 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불량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동일 사업자금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상태에서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점과 담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대다수 융자를 희망하는 이주민은 소액보상자로 이주당시에도 전셋집마련과 생계를 위해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로 담보능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이주민에게 동일대출건과 담보제공을 요구해 자격조건이 안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선심성 생색내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융자를 희망했던 이주민들은 한결 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군의 까다로운 절차는 융자를 희망했던 20여명의 희망자 가운데 불과 3명 밖에 지원대상자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이들 3명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연기군이 오는 2014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제도적 보완 없이는 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어 생색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과 함께 현실에 맞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세종·연기/임규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