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4일부터 시행 [프레스뉴스] 임규모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령 이행기간은 정기검사명령과 같은 31일 이내로 통일했다.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해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