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앞으로는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5000만원, 부상 시 3000만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