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4일부터 공포·시행 [프레스뉴스] 임규모 기자=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2일 국토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공포·시행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6월 광주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주로 담았다.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한 것.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