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세종시당, 이춘희 시장 특공은 이전기관 대상 취지에 벗어나

lin1303 2021. 5. 24. 22:05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이춘희 시장의 아파트 특공과 관련해 이전기관 대상 취지에 벗어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 시장은 분양 자격 제한 6개월 전인 20196월 특공 분양을 신청해 4생활권인 집현리 124아파트에 당첨됐다.

 

이러한 이 시장 특공 혜택은 公正(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아파트 특공은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선출직이 특공까지 받은 것은 일종의 보너스 특혜이라고 주장했다.

 

받을 자격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민들은 특정 집단의 돈벌이 수단이 된 특공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령청사(관평원), 먹튀 특공(해경· 새만금청), 30분 거리(한전·중기부) 등 끝없는 논란에 분노하고 있다며 하늘의 별 따기인 세종시 아파트를 거주도 하지 않고 수억 원 시세차익을 보고 팔아치우는데 허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부처의 세종청사 이전(2012~2019)이 마무리됨에 따라 세종청사와 수도권을 오가던 통근버스가 221월 중단됨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특공도 축소가 아니라 폐지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올해 재산 신고에서 자녀에게 과천 아파트를 증여해 81441만 원이 감소했다며 325510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1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