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민원 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국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통해 총 25만 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올해 집중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 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불법 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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