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지역과 업종 구분 없이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동참 릴레이가 펼쳐지면서 폐업을 고민하던 소상공인들이 부활의 꿈을 꾸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70여 곳으로 이달 들어서도 재산세 감면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는 등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지난 1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를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참여하면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합강 캠핑장 이용권과 ‘착한 상생 가게’ 인증 및 스티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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