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골재업체가 셀프로 조사하던 품질관리를 앞으로는 품질 전문기관이 맡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재 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골재는 건설공사나 레미콘 공장에서 쓰이는 모래, 자갈로 건축물 부피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에 중요 재료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남산 5개 수준인 2억 5000㎥를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및 GTX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골재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1기 신도시 건설 시 바닷모래 염분 과다, 2기 무허가 골재 사용 등 신도시 건설 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골재 품질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환경훼손 우려로 자연 골재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 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한다. 무분별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골재 선별파쇄 시설 최소 부지 규모를 현행 3000㎡에서 1만㎡로 상향하고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 시설 설치 의무 부과,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반복적인 품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셀프 검사에 가까운 품질검사를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품질검사로 전환하게 된다. 바닷모래, 산림 골재, 선별파쇄 골재, 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해 불합격 골재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한다.
국토부 및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검사실태와 골재 업계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공공부문의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골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골재 정보 시스템 개선,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부, 산림청 등에 분산된 골재 정보를 국토부 골재 정보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골재의 품질, 위치, 재고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수급 불균형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현재 채취 중인 바다골재 허가종료에 따른 골재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단지 관리비 잉여금을 활용해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추진한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복남 교수는 “골재는 시설물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만큼 적기 공급과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주택공급, 인프라 건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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