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A씨와 B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4월경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2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B씨는 이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는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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