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신규 공공택지 입지로 최종 선정된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읍·연기면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를 포함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돼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을 통해 약 25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후속 조치로 두 차례에 걸쳐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전 죽동2 일원 0.84㎢, 세종 조치원 일원 6.51㎢, 연기 일원 1.74㎢는 내달 5일부터 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죽동2 일원은 ▲지족동 0.01㎢ ▲죽동 0.40㎢ ▲노은동 0.4㎢ ▲장대동 0.01㎢다. 세종은 ▲조치원 봉산리 3.30㎢ ▲침산리 0.14㎢ ▲신흥리 0.17㎢ ▲연서면 월하리 2.901㎢ ▲연기리 0.64㎢ ▲보통리 1.10㎢다.
이에 따라 9월 5일부터는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90㎡ 초과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다.
다만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발표된 신규 택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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