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1시간까지 무료… 1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부과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오는 10월 21일부터 세종시 신도심의 모든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 주차장이 유료화된다.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위해 복컴을 방문하는 경우 1시간 이내는 무료다.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당 200원이 부과된다. 1일 한도는 1만 원이다.
요금 부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다만 장애가 심한 장애인 탑승 차량, 긴급차량, 시 주관 행사·회의·교육에 참석한 차량 등은 면제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보훈자, 병역예우자, 임산부, 경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등은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신도시 일부 복컴은 무분별한 장기 주차와 주차면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계속되고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민원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미 유료화가 시행 중인 시청사 및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주차료를 받기로 했다.
시는 복컴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 13개 복컴에 요금 정산 시스템을 설치, 10월 2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4주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복컴 주차장 유료화로 장기 주차가 해소되면 민원인, 장애인, 임산부 등 꼭 필요한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성숙한 교통 및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음식물 쓰레기봉투 색깔 ‘시민투표’ (0) | 2021.10.03 |
---|---|
세종시, 건축허가 사전협의체 개최 (0) | 2021.10.03 |
세종시정 시민참여 가이드북 발간…시민참여 실행과제 53가지 담겨 (0) | 2021.09.30 |
행복청, 2040 탄소중립 달성 목표 추진전략 수립 (0) | 2021.09.29 |
세종시, 내년 40억 투입 18개 신규 청년사업 추진 (0) | 202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