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 증차·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lin1303 2021. 9. 30. 19:05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불법 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화물 운송시장 내 불법 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 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해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용 화물차 불법 증차를 조사할 계획이다.

 

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증차 신고도 받는다.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해 불법 증차를 원천 차단할 수있는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 증차 차량을 알고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전화(☎ 1899-2793)로 신고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 업체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완료하고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해서는 22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 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 장치(DTG) 장착·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 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며“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화물차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