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종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lin1303 2021. 10. 3. 12:16

부정유통 적발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9월부터 국민상생 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의 21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서다.

 

시는 운영대행사인 케이티 및 금융기관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 주민신고 접수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한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단속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 기간 가맹점 진입 금지 행정처분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 상생 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만큼 철저한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