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종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lin1303 2021. 10. 28. 17:22

관내 2765 필지 대상...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27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청 누리집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29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