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세종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봇물’

lin1303 2021. 11. 16. 18:55

2017년대비 대전 104배, 세종 313배 폭증

 

[충청신문=] 지난 2017년 현 정부 출범이후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전과 세종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이의신청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대전과 세종 시민으로부터 정식 접수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1151건(대전 209건, 세종 94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과 6월에 발표하는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말한다. 이 자료는 국회 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가격 이의신청 접수 현황’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같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이의신청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대전의 경우 2017년 2건이 접수된 이후 2018년 6건, 2019년 52건 등으로 전국 시도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이의신청 건수가 424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도 209건에 달했다. 2017년(2건)과 비교하면 4년새 104배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세종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이의신청 비율이 주택 수보다 많은 것은 물론 4년 사이 313배 폭증했다.

 

연도별로 2017년 3건, 2018년 6건, 2019년 82건 이후 지난해 126건, 올 들어 942건으로 치솟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대전이 20.58%, 세종은 70.25%로 전국 평균(19.05%)를 크게 웃돌았으며, 공시가격 평균가격은 대전이 2억145만9000원, 세종이 4억883만9000원에 달했다.

 

그동안 공시지가는 시세 대비 50~70%에 불과해 부동산시장이 왜곡될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8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맞춘다는 방침을 밝혔고 올해는 현실화율을 68.4%로 끌어 올렸다.

 

지역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일부분은 공감이 가지만, 세부담이 커지면서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 형편 등을 고려한 공시가격 산정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