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액·체납액 징수 기여 시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매년 고액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공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시는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부터 최대 15%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신원 등 신고 관련 사항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 세액 등일 경우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 시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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